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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Korean Academy of Commodity Science and Technology, 약칭 KACST)라 칭(이하 본 회)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상품학 또는 상품에 관한 연구와 그 밖의 관련된 분야의 연구 및 연구 조성과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상품학 관련 학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상품에 관한 연구 및 상품학과 그 밖의 관련된 분야의 조사 및 연구 
2. 학회지 및 기타 간행물과 도서의 발간 및 배부 
3. 연구 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학술연구의 장려 및 표창 
5. 학계와 산업계간의 산학 협력 활동 
6. 국제상품학회 및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 기타 관련기관과의 교류 
7.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8.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 단체(기관)회원, 영구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회의 회원은 학회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 공인된 대학의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서 상품에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 
2. 대학원 과정에서 상품에 관련된 분야를 이수하였거나, 이수하고 있는 자 
3.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상품에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자 
③ 단체(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학교,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 영구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면서, 소정의 영구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⑤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⑥ 명예회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다음 제2항 내지 제5항의 권리를 갖으며, 정관에서 정한 선거권, 피선거권, 기타 회칙에 정한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③ 본 회의 회원은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⑤ 본 회의 회원은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① 본 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본 회에 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격상실과 제명) 본 회의 회원은 탈퇴, 사망 및 제명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본 회의 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10조 (명예회장) 명예회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며, 명예회장은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1조 (고문 및 원로회의) 고문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약간 명을 추대하고, 고문은 원로회를 구성하며, 고문의 자격과 원로회의 구성은 별도의 세칙을 따른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감사 2인 
4. 총무이사 3인 이내
5. 상임이사 20인 내외
6. 이사 5인 이상 100인 이내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의 임기는 국제대회 개최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이사회 및 총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는 해당 회기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SSCI등재지화와 같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임기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 선출하여 취임하고, 취임한 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후임 회장의 선출 및 임기는 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후임 회장의 선출 및 취임 시까지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현 회장 임기 내에 선출한다. 
②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④ 총무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⑤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각종 위원장, 지역 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는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수석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리한다. 이때 임기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⑤ 상임이사는 학회업무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학회활동에 대해 회장을 보좌하여 상시적 업무를 수행한다.
⑥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의 세부 기능은 제5장 이사회 규정에 준한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 회의 모든 재무와 운영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회무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한다. 
④ 감사는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기타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년 2회(5월, 12월)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제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회 개최 사실과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6조 및 제37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제적이상 과반수 또는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 (총회의 의결제척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장 또는 회원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본 회와 당사자간의 법률상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회와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분회설치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7. 각 위원회 설치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회원의 제명 결의 및 자격 정지 회원의 재 입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고문, 부회장, 총무이사, 상임이사, 각 지부장과 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연 2회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과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한다. 

제25조 (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불가피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의장은 서면 또는 통신으로 의결 안건을 통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사표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 할 수 있다. 단, 이때 의사표시는 서면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서는 소정의 양식에 준한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제척사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의장 또는 이사의 경우에는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본 회와 당사자간의 법률상의 분쟁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본 회와 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총무국, 위원회 및 지역분회 

제27조 (총무국의 기능) 총무국은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총무이사 및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 등에 관하여는 별도 운영세칙에 준한다. 

제28조 (위원회의 기능) 본 회는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집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다음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학술기능: 학술위원회, 포상위원회 등 
2. 사업기능: 신규사업위원회, 홍보위원회, 각종 행사위원회, 산학협동위원회 등 
3. 편집기능: 편집위원회 등 
4. 국제기능: 국제협력위원회 등 
5. 총무기능: 회원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법규 정비위원회 등 

제29조 (지역분회의 기능) 정관 제1장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 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원) 본 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회원의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기타수입 

제3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 (회계의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③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3조 (세입 세출 예산)
①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예산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 (결산)
① 회장은 당해 년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② 결산서의 내용은 회계에 대한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36조 (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9조 (규정의 구분) 본 회의 제반 규정은 정관, 세칙, 내규 순으로 구분한다. 

제40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회의 출간물 또는 중앙일간지 및 우편, 통신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41조 (기타사항) 본 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이 정관은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2006년 11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2011년 5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2014년 7월 2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