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상품대상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는 매년 대한민국상품대상을 시상합니다. 대한민국상품대상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산학 협력의 차원에서 시상 상품의 개발 사례와 마케팅 사례를 학술적으로 체계화하여 교육의 자료로 삼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상품대상 시상은 매년 개최되며, 후보 상품은 한국상품학회 회원으로부터 추천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상품대상 선발규정 제10조- 제10조 (수상분야) 대한민국상품대상은 다음과 같은 9개영역으로 구분하여 후보 추천을 받되, 후보 추천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1) 환경친화 상품: 환경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쾌적한 삶에 크게 기여한 상품
(2) 디자인 및 콘텐츠 상품: 디자인분야에서 우수한 상품
(3) 신소비문화 상품: 바람직한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상품
(4) 국제경쟁력 상품: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킨 상품
(5) 전통문화 상품 : 우리 고유의 전통상품을 계승 발전시켜 국위선양 및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생활문화 상품
(6) 레져문화 상품: 건강한 레져문화의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상품
(7) 기술혁신 상품: 우리 자체의 기술혁신에 의해 품질혁신을 이룩한 새로운 상품
(8) 서비스품질 상품: 서비스 분야의 우수한 상품
(9) 정보통신 품질 상품: 정보통신분야의 우수한 상품
(1) 회원으로부터의 공개 추천: 추천서 발송 및 홈페이지를 통한 추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2) 후보 심사 작업 및 후보업체 선정 - 추천에 의한 후보업체 심사 - 영역별 후보업체 선정 - 후보업체에 심사관련 자료제출토록 문서 발송
(3) 후보업체 실사
(4) 최종 영역별 대상업체 확정 및 해당 업체에 통보
(5) 추계발표회 및 시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한성대학교 IT융합공학부 | 문찬 교수
e-mail : mcharn@hansung.ac.kr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품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가 제정한 대한민국상품대상의 선발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위한 환경성, 사회성, 효율성 높은 상품개발에 기여하였거나, 이를 위한 연구개발 및 디자인문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관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표창함으로써 본 학회의 취지를 사회에 널리 실현시키고자 함이다.
제3조 (기능) 본 규정은 본 학회가 제정한 대한민국상품대상의 선발에 관련된 규칙을 정한다.
제4조 (설치) 공정한 수상 업체 및 기관의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5조 (구성)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 (임무) 본 위원회는 수상업체의 공정한 선발을 위해 회원들로부터 대상업체의 추천, 서류심사 및 실사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 (위원의 선정) 심사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전문성, 지역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족수의 절반은 매년 신규 교체한다.
제9조 (개최) 본 위원회는 심사위원장 혹은 심사위원 ⅓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10조 (수상분야) 대한민국상품대상은 다음과 같은 7개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야별로 상품대상을 시상하기 위한 후보 추천을 받되, 후보 추천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수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1) 환경친화 상품 : 환경측면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의 쾌적한 삶에 크게 기여한 상품
(2) 디자인 및 콘텐츠 상품 : 디자인분야에서 우수한 상품
(3) 신소비문화 상품 : 바람직한 새로운 소비문화를 창조하는데 크게 기여한 상품
(4) 국제경쟁력 상품 :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시킨 상품
(5) 전통문화 상품 : 우리 고유의 전통상품을 계승 발전시켜 국위선양 및 국제화에 크게 기여한 생활문화 상품
(6) 레져문화 상품 : 건강한 레져문화의 개발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상품
(7) 기술혁신 상품 : 우리 자체의 기술혁신에 의해 품질혁신을 이룩한 새로운 상품
(8) 서비스품질 상품: 서비스분야의 우수한 상품
(9) 정보통신품질 상품: 정보통신분야의 우수한 상품
제11조 (후보자격) 수상후보는 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모두 포함하며, 후보 상품의 추천은 기업과 비영리 기관을 구분하지 않는다.
(1) 기업부문은 전 산업에 걸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또는 외국기업의 상품 모두를 포함한다.
(2) 비영리기관은 우수상품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제12조 (대상 선정 기준) 대상 후보 상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1) 각 영역의 후보 상품들 중에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은 상품을 대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2) 복수의 후보 상품이 동일한 점수를 받은 경우 심사위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되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상품을 대상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13조 (선정절차)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회원들로부터 9개 영역에 대해서 후보 상품을 추천 받는다.
(2) 본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영역별로 3개 이내의 후보 상품을 선정한 후, 본 심사에서 최종 대상수상 상품을 결정한다.
(3) 본 위원회는 9개 영역에 대해서 세부적인 평가 기준들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후보 상품의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한 후 평가하되 필요할 경우 후보 상품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를 실시한다.
(5) 본 위원회는 각 영역의 후보 상품들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되 최종적인 평가결과는 점수로 제출한다.
제14조 (시상) 시상식은 봄(또는 가을) 학술발표회 때 갖기로 한다.
제15조 (홍보) 시상 내용은 일간지를 통해 알리되 수상업체의 요청 시 자비부담으로 광고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규정은 본 위원회의 발의 및 이사회의 발의에 의하여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