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논문의 게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 규정을 운영한다. <상품학연구>의 논문 저자와 심사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대상 
  1.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게재된 논문으로 한정한다. 
  2.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게재된 논문의 저자로 한정한다. 
  3.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로 한정한다.
  4.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대상은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있는 사항에만 한정한다. 
연구윤리 규정의 적용
  1. 윤리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논문은 <상품학연구>에 게재될 수 없다. 
  2. 기여 없는 연구자에게는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3.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게재된 논문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 불가, 박탈, 수정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게재된 논문이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저자에 대해서 저자 삭제, 제명,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권리 상실,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에서 윤리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결함의 심각성과 결함의 빈도를 고려하여 해당 심사자에 대해서 제명,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권리 상실,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자의 연구윤리
  1. <상품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심사 중이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중복 투고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미나 자료집 등의 개념은 한국상품학회에서 정의하는 학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중복 투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상품학회는 학술지 개념을 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2. 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세미나 자료집의 논문을 <상품학연구>에 게재하는 경우, 이미 발표된 논문제목과의 구별을 위해 다소의 차이라도 구별될 수 있는 다른 제목으로의 수정을 권유한다. 

  3.  <상품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논문의 표절이 없어야 한다.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가 규정하는 다른 논문의 개념에는 타인의 논문은 물론이거니와 학술지에 이미 선행 게재된 자신의 논문도 해당한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정의 대상이 된다. ① 연구주제가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게재된 다른 논문과 동일한 경우 ② 실증자료가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게재된 다른 논문과 동일한 경우③ 시간적으로 선행하여 게재된 다른 논문에 대한 명백한 인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용표기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
  4.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연구자의 의도성을 고려한다. 연구자의 의도성이 높은 경우에는 표절로 판정한다. 다만 저자의 부주의와 불찰에 의한 오류는 표절로 판정하지 않는다. 의도성 및 부주의에 대한 판단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5.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을 판정할 때, 표절과 기존 연구의 발전적 확장을 명확히 구별한다. 한국상품학회는 기존 연구를 발전적으로 확장한 연구에 대해서는 표절에 대해서 완화하여 판단한다.
  6.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을 판정할 때,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는 이론적 배경에 대한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독자적 의견 및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서론, 가설, 분석 결과, 결론에 대한 표절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한다.
 
심사자의 연구윤리 
  1.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는 <상품학연구> 편집위원회가 제시하는 심사기준의 각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2. <상품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는 해당 논문이 게재되어 해당 호의 <상품학연구>가 발행되기 전까지 심사 결과의 비공개를 엄수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1.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상품학연구>에 투고되어 심사·게재된 논문 및 저자, 해당 논문의 심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판정 및 공시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다.
  2. 한국상품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는 현재 재임 중인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 직전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학회장 및 편집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 직전의 역할까지 수행한다. 당연직 위원과 더불어 현재 재임 중인 편집위원회에서 3인 이하의 편집위원을 선발하여 연구윤리위원회는 총 7인 이하의 홀수로 구성한다. 연구윤리위원장은 직전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편집위원회에서 선발되는 3인 이하의 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제청과 당연직 위원의 만장일치 동의로 선발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에서 선발되는 윤리위원은 국내·외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상품학연구>에 게재된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상품학연구>에 게재된 연구업적이 4편 이상이어야 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윤리적 결함이 있는 연구 및 심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논문 및 심사의 윤리적 결함으로 추정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저자  또는 심사자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명 절차의 방식과 일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상품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윤리적 결함에 대한 판정 결과, 결함이 심각한 경우 판정 결과 및 내용을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의 공시 기간은 최대 30일 내로 연구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결함이 미미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경고 및 주의 조치로 마무리한다. 
제정: 2007년   3월  2일
개정: 2025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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